안녕하세요
예술인패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패스란?
예술인패스 할인이 적용되어있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공연 및 전시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예술인만을 위한 할인카드입니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신청접수, 예술인패스 함께 신청
- 예술활동증명 완료 확인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발급
- 자격증 첨부 및 온라인 신청
- 검토 후 재단 발급
- 온라인 신청
- 검토 후 재단 발급
- 예술인패스시스템(https://artpass.kawf.kr:9443)을 통한 신청
- 상시신청
- 신청 후 1~2주 이내 발급
➀ 예술인패스 신규신청자
예술인패스 누리집 → 상단 ‘신청하기’ → 신청자격 선택 후 신청
➁ 예술인패스 기존발급자(유효자, 만료자 포함)
예술인패스 누리집 → 상단 ‘발급확인’ → NEW 모바일 카드 확인
※ 2023.09.04.부터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한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바일 카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오니, 기간 내 새롭게 변경된 카드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용방법
현장(전시, 공연 기관)에서 예술인패스 모바일 카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안녕하세요!
예술활동증명 시 분야별 증빙 자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필요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한컴오피스 한글, MS Word, Powerpoint 등 임의로 수정, 편집이 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일(YYMMDD)_활동명(공연ㆍ전시ㆍ앨범명 등)_제출자료(포스터ㆍ도록ㆍ팜플릿 등)_제출자료 숫자
※ 예시) 2020년 12월 25일 출연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 팜플릿 표지와 내지를 제출하는 경우
->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1 /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2
최대 10개 활동(발표)실적 입력이 가능하고(첨부파일 입력란 하단의 “추가” 버튼 활용) 각 활동(발표)실적 마다 4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4개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압축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정보를 게재·수정할 수 있는 매체(위키백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 SNS 회원정보, 명함 등) 정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명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계약서·확인서는 가급적 전문을 제출해주세요. 다만 민감정보·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일부 제출하셨을 때, 제출하신 자료 상 참여정보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료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 상태가 시작되며
유효기간은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안녕하세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가이드 관련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5uOf-XL063o
※신진예술인의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반드시 ★협력협단체 > "충남문화관광재단" 선택★ 해주셔야 합니다!
위 상기 내용을 살펴보신 이후에도
- 시스템 내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 신청내역에 진행상태가 "작성중" 상태에서 멈춰계시다면
충남예술인복지센터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창구(041-630-2933, 2935)를 통해 문의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