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예술활동증명 안내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예술인복지의 출발점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 혜택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재직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아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④ 정부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예술분야 문학, 미술(일반미술,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하는 예술인
※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신청절차

  • 1단계

    예술활동증명 기준확인

  • 2단계

    자료준비

  • 3단계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일반/신진예술인)

  • 4단계

    행정심의

  • 5단계

    심의위원회

  • 6단계

    결과공지(문자 및 이메일 안내)

행정 대행 서비스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 및 행정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1 . 630 . 2933 ~ 5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충남문화관광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협단체로 지정되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직접 진행합니다.

예술분야 · 유형
및 자격기준

예술분야 문학, 미술(일반미술,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등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하는 예술인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 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며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신청절차

  • 1단계

    예술활동 증명 신청(예술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협력협단체 <충남문화관광재단> 선택

  • 2단계

    행정심의(충남문화관광재단)

    · 매주 월요일 접수확인
    · 보완요청 시 14일 이내 보완
    · 행정검토완료 시

  • 3단계

    위원회 심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분과별 심의위원회 개최

  • 4단계

    결과통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심의결과 통보

행정 대행 서비스 및 관련문의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 및 행정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1 . 630 . 2933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