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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_특례, 무형문화재, 예명확인자료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2024.04.10조회수 232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5)_특례, 무형문화재, 예명확인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1. 예술활동증명특례(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 보유자, 전승교육사

①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1개 제출


1-2. 예술활동증명특례(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 이수자

①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②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등 2개 자료 제출


2. 예명확인 자료

①예명 사용 시 : 본명과 예명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재적증명서(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예명과 본명이 같이 있는 자료 등

②팀으로 활동시 : 본인이 팀소속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자료 인물정보, 음원 유통사이트 상에 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참여확인서 등

※ 예명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유통확인서(계약서) 인정되지 않음